부모급여 금액
(보육시설 이용 아동)
부모급여는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고,
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시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대체해 지급합니다. 보육료가 부모급여 한도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가정양육 아동
- 0세(0~11개월) : 100만원 현금 지급
- 1세(12~23개월) : 50만원 현금 지급
💗 보육시설(어린이집)을 이용하는 아동
📌 보육시설 이용 아동 부모급여 지급액(현금) = 부모급여 -보육료(보육료 바우처 지급)
📌 2025년 7월부터 보육료가 5% 인상됨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 시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실제 수령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.
0세(0~11개월)
부모급여(100만원) - 월 보육료 전액(보육료바우처 56만 7,000원) = 43만 3,000원
1세(12~23개월)
📌 부모급여와 보육료가 동일해서 차액이 없습니다.
부모급여(50만원) - 월 보육료 전액(보육료바우처 50만원) = 0원
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
0세(0~11개월) :
100만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(이용요금이 100만원보다 작으면 차액
현금 지급)
1세(12~23개월) :
50만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(이용요금이 100만원보다 작으면 차액 현금
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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