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급여 금액 

(보육시설 이용 아동)





부모급여는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고, 

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시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대체해 지급합니다.  보육료가 부모급여 한도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 


가정양육 아동

  • 0세(0~11개월) : 100만원 현금 지급
  • 1세(12~23개월) : 50만원 현금 지급


💗 보육시설(어린이집)을 이용하는 아동


📌 보육시설 이용 아동 부모급여 지급액(현금) = 부모급여 -보육료(보육료 바우처 지급)

📌  2025년 7월부터 보육료가 5% 인상됨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 시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실제 수령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. 


0세(0~11개월) 


부모급여(100만원) - 월 보육료 전액(보육료바우처  56만 7,000원= 43만 3,000원


1세(12~23개월) 


📌 부모급여와 보육료가 동일해서 차액이 없습니다. 


부모급여(50만원) - 월 보육료 전액(보육료바우처  50만원) = 0원


  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


    0세(0~11개월) : 

    100만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(이용요금이 100만원보다 작으면 차액 현금 지급)

    1세(12~23개월) : 

    50만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(이용요금이 100만원보다 작으면 차액 현금 지급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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