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국민은 매년 정해진 시기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그러나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,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확인하시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. 


2025년 자동차세 세금 절감 환급금 신청 가이드


🧾 자동차세 환급이란?


자동차세 환급은 차량을 폐차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,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폐차한 경우 : 폐차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이 환급됩니다.

  • 소유권 이전 : 차량을 매도한 경우, 이전일까지의 세금이 환급됩니다.

  • 자동차세 이중 납부 : 동일한 차량에 대해 중복으로 세금이 납부된 경우.


📅 2025년 자동차세 납부 일정


2025년 자동차세는 연 2회 부과되며, 납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제1기분: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세금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

  • 제2기분: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금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


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되며,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




💡 자동차세 연납 제도


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일정 비율의 세액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. 2025년 기준 연납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1월 연납 : 약 4.58% 할인

  • 3월 연납 : 약 3.76% 할인

  • 6월 연납 : 약 2.51% 할인

  • 9월 연납 : 약 1.25% 할인


👉🏼 연납 신청은 해당 월의 16일 부터 말일 까지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, 1월 연납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


📝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


자동차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:

  1. 환급 사유 확인 : 폐차일, 소유권 이전일 등 환급 사유를 명확히 합니다.

  2. 필요 서류 준비 :

    • 폐차 시 : 폐차 증명서, 차량 등록증 사본

    • 소유권 이전 시 : 매매계약서, 차량 등록증 사본

  3. 신청 방법:

    • 온라인 : 위택스(wetax.go.kr)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세금납부 시스템을 통해 신청

    • 오프라인 :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청

  4. 환급 처리 : 신청 후 약 2~4주 이내에 환급이 처리됩니다. 환급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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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환급 시 주의사항


  • 환급 대상 기간 : 환급은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적용되며, 보유 기간에 대한 세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.

  • 이중 납부 확인 : 동일한 차량에 대해 중복으로 세금이 납부된 경우, 환급이 가능합니다. 이 경우,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
  • 환급 불가 사유 :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,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
🧾 환급금 계산 예시



연간 자동차세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100,000원

납부 기간

6개월 (1월 1일 ~ 6월 30일)

환급 대상 기간

3개월 (폐차일: 4월 1일)

환급 금액

100,000원 × (3개월 / 6개월) = 50,000원


👉🏼 위 예시와 같이, 폐차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이 환급됩니다.





✅ 마무리


자동차세 환급 제도를 활용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차량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, 위의 절차를 참고하여 환급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  환급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며, 약 2~4주 이내에 처리됩니다.


자동차세 환급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,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시거나 위택스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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