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급여 신청대상
-지원제외 대상
부모급여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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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는 영아(0세~1세)를 둔 부모에게 정부가 매달 양육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영아기 아동 가정의 육아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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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2세(즉, 만 24개월)부터는 부모급여 대신 가정양육수당으로 제도가 전환됩니다.
부모급여 지원제외 대상
부모급여 지원제외 대상
부모급여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아동 및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.
1. 국적 요건 미달
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면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.
2. 연령 초과
만 2세(24개월) 이상인 경우 부모급여 지원이 종료됩니다. 이후부터는 가정양육수당 등으로 변경됩니다.
3. 해외 장기 체류
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정지되며, 입국 후 익월부터 재개됩니다.
4. 급여 대상 외의 특수 상황
아동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5. 출생신고 미완료
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.
6. 보육료 전액 지원 및 중복수급 불가
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전액지원과 부모급여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.
보육료 정부지원액이 부모급여보다 많으면 부모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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