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급여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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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는 영아(0세~1세)를 둔 부모에게 정부가 매달 양육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영아기 아동 가정의 육아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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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2세(즉, 만 24개월)부터는 부모급여 대신 가정양육수당으로 제도가 전환됩니다.
신청 대상과 자격 요건
1. 아동 연령
- 0세(출생 후부터 생후 11개월까지) 지원합니다.
- 1세(12~23개월) 영아. 만 2세(생일 도래 전 달) 전까지 지원합니다.
- 출생 직후 바로 신청한다면 최대 24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2. 국적·주민등록
- 대한민국 국적이거나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및 국내 거주 요건을 갖춘 아동 부모.
3. 소득 및 재산 조건
-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0~1세 아동의 모든 가정이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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